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

A공제회의 법인예탁 급여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0-법령해석법인-1123 [법령해석과-636] 선고일 2021.02.24

A공제회가 법인회원으로부터 예탁금을 납입받아 수행하는 법인예탁급여사업은 법인령§3①(5)에 따른 “기금조성 및 급여사업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“수익사업”에 해당함
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「한국교직원공제회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같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회원으로부터 법인예탁급여규약에 따라 예탁금을 납입받아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법인예탁급여사업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“기금조성 및 급여사업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「법인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른 “수익사업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
○A공제회는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「한국교직원공제회법」(이하 “교직원공제회법”)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해당함

○교직원공제회법에서는 A공제회의 가입회원을 당초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

-A공제회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자금운영을 위해 ’19.12월 법 개정을 통해 학교법인 등을 법인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

○A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・특별회원・법인회원으로 구분되는데 일반회원은 「교육공무원법」에 따른 교육공무원, 사립학교・서울대학교・인천대학교법에 따른 교원 등과 그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・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직원, 사립학교의 사무직원, 공제회의 임직원, 국립대학병원 등의 임직원 등이 가입할 수 있고

-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이 소속된 교육기관 등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음

-또한, 법인회원은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・운영하는 법인이 가입할 수 있음

구분

장기저축 급여사업

법인예탁 급여사업

사업대상자

일반회원(개인)

법인회원

납입의 강제성

매월일정액을의무적으로부담금납부

(가입금액)월3만원~90만원

*6개월이상계속미납시자격상실

자유로운 가입 및 해지

(가입한도)최저1억원일시납

및법인당최고300억원한도

(가입기간) 1년

납입금의 반환

일반회원의 퇴직, 사망, 탈퇴 등의 경우에만 가능

가입기간중에도자유의사에 따라 임의해지 가능

납입 시 권리

각종복지후생사업의 혜택을 받을 권리 부여

-의결권 불인정

-각종복지후생사업의 혜택을 받을 권리없음

회원에 대한 과세

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

[소득법§16①(10)]

금전사용에 따른 대가

[소득법§16①(12)]

○교직원공제회법 및 정관상 A공제회의 사업은 회원에 대한 급여・대여,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・후생사업, 회원자녀를 위한 장학사업,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, A공제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

-A공제회는 현재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저축 급여사업과 교직원공제회법 개정에 따라 ’20.6월부터 법인회원을 대상으로 법인예탁 급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
2. 질의내용

○A공제회가 법인회원을 상대로 법인예탁급여규약에 따라 법인예탁급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

-해당 법인예탁급여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법인세법 제4조【과세소득의 범위】

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다만,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.

1. 각 사업연도의 소득

2. 청산소득(淸算所得)

3.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

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.

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(이하 “수익사업”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.

1.제조업, 건설업, 도매 및 소매업 등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・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2. 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

3.(이하생략)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【수익사업의 범위】

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.

1.축산업(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)・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

2.~4.(생략)

5.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
  • 가. 「국민연금법」에 의한 국민연금사업

나.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(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)

6.(이하생략)

○ 한국표준산업분류

K 금융 및 보험업(64~66)

653 연금 및 공제업

6530 연금 및 공제업

65301 개인 공제업

사업체 구성원의 복지와 대여에 사용하기 위한 공제 기금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
<예 시>

․군인공제 ․교원공제

65302 사업 공제업

사업체 상호간의 협동 조직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사업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한 공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

<예 시>

․건설 공제조합 ․주택 공제조합

○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【목적】

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・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・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(共濟制度)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○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【회원】

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,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한다.

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

○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【회원자격】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. 다만,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.

1.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

2.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

3.삭제 <2015. 3. 27.>

4.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・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

5.「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・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

② (생략)

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.

④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법인회원으로 할 수 있다.

1.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

2.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・운영하는 법인

3.그 밖에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기관・교육행정기관・교육연구기관 중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

○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1조【사업】

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회원에 대한 급여

2.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・후생 사업

3.기금조성을 위한 사업

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○ 법인예탁급여규약

(제4조 가입절차)

① 법인예탁급여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(이하 “공제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(제5조 가입종류) 법인예탁급여의 가입종류는 예탁형 1종으로 한다.

(제6조 가입금액 등)

① 법인예탁급여는 1억원 단위로 가입하되, 최저 1억원 이상을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가입금액은 법인 당 3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제1항의 가입금액은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.

(제7조 가입기간)

① 법인예탁급여의 가입기간은 1년으로 하며, 부담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약정 가입기간이 만료되는 날(이하 “만기일”이라 한다)까지로 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